外交的 保護權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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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전통 국제법상의 주요한 제도중 하나인 ‘外交的 保護權’에 대한 막연한 비판이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할 필요성에 따른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2) 먼저, 전통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의 논리적 근거, 및 실정법적 존재 여부 등을 살핀 다음, 그 논리적 기초의 문제점과 관행상 외교적 보호권이 갖는 문제점을 시대적 변화에 관련하여 검토한다. (3) 그 다음, 인권제도의 발달, 무력사용 금지, 영사제도의 합리화, 국제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국제법 주체성의 인정 등을 위시한 시대적 변화에 임하여 외교적 보호권이 가져야할 새로운 의미 및 변화의 당위성 등을 지적한다. (4)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전통적 논리 및 개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의 외교적 보호권의 존재이유는 자국민의 침해가 자국의 침해라는 논리보다는 국제법 준수의 확보를 위한 국제공권력의 대행제도로 파악될 필요기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우선, 외교적 보호권을 유대관계를 갖는 국적국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현재의 관행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보호권의 제3국에 의한 행사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행사의 재량성을 제한하는 반면 그 의무성이 인식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국제 판례와 국제문헌을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