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발주방식 결정의 개념적 체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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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은 입찰방법심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발주방식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주기관의 의견과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입찰방법심의에서 건설교통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구체적인 발주방식 결정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심의대상 시설만을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건설환경과 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내 법체계 내에서 적용가능 한 발주방식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개념적 체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