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발주방식 결정의 개념적 체제에 관한 연구

현재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은 입찰방법심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발주방식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주기관의 의견과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입찰방법심의에서 건설교통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구체적인 발주방식 결정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심의대상 시설만을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건설환경과 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내 법체계 내에서 적용가능 한 발주방식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개념적 체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