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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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수사 분야에서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이 이용되면서 수사의 적법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를 금지하고 있는데, 강제수사에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에 변천이 있었다.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GPS 추적장치를 용의자의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2012년 미연방대법원은 이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미연방대법원은 2015년 Grady v. North Carolina 사건에서 GPS에 기반한 전자발찌(electronic bracelet) 부착명령이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등장과 영장주의라는 관점에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의 경우, 아직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차량의 위치추적의 적법성이 판례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형태로 휴대전화위치추적을 통해 범죄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방법은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에 비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GPS에 기반한 위치추적이 수사방법으로 더욱 활용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룬 미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들의 변천과정이 국내에서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에 적용할 법규정의 해석과 입법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