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단의 함의

광고는 허위ㆍ기만ㆍ과장성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업적 광고 표현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상업광고가 담당하는 정보제공의 기능에 비추어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사건에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 하였다. 방송광고 심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위원의 선임에 관여하는 자율심의기구의 회장과 이사의 선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은 광고심의위원 선임에 있어 민간에게 완전한 자율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심의기구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자율심의기구가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방송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이상 자율심의기구의 성격을 방송위원회와 달리 취급할 수 없고,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 심의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권한을 가진 점에서도,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 등을 방송위원회가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도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업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는 영화에 대한 사전 허가 및 이와 유사한 행정력의 행사를 사전 검열로 판단하여 위헌 선언한 일련의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병합) 사건에서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이란 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상업광고는 정치적 표현과는 표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문제가 된 상업광고는 방송광고인데 지면광고와는 표현매체의 차이에 따른 규제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 실제로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의 구성과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행정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열 도그마의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건강기능식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전검열로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바꾸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행정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의한 사전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회에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하여 오던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사전심의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상업광고와 정치적 표현의 차이를 인식한 계기로 보이는데, 향후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완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