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정개발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시사점

지구온난화에 따라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1997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토의정서가 국제적으로 채택되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주요 선진국(Annex I)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과 비교하여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 국가의 토지 이용 변화 및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의 변수를 고려하여 국가별 차등화된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토의정서는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 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ET: Emission Trading)라는 세 가지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감축 체제의 특징으로는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간 자유롭고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경주하게 한 부분과, 국가간 자본과 기술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며 부속서국가(Annex 1)와 비부속서국가(Non-Annex I)간의 협력과 관계에 장기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