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초점 원리를 이용한 현미경 자동초점조절 시스템

본 발명은 공초점 원리를 이용한 현미경 자동초점조절장치에 관한 것으로, 전통적인 공초점 현미경 구조에서 사용된 핀홀을 단일모드 광섬유로 대체함으로써 시스템 구성을 단순화하면서, 광원과 검출기의 역할이 하나의 광섬유로 통합되는 상반구성을 적용함으로써 광축 정렬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함과 동시에, 광원변조 방법을 이용한 초점오차신호 획득을 통해 초점위치 검출을 위한 광축 주사과정을 제거하면서 대물렌즈 변조 방법에 비해 시스템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한 초점조절을 수행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공초점 현미경, 초점조절, 단일모드 광섬유, 광원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