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判例評釋) : 행정법령에 있어서 해석에 의한 소급적용의 가능성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을 중심으로-

1. 연구대상판결에서는, 장해급여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시 즉 산재 근로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정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개정 전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①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②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법령은 장래효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법령을 제·개정 하면서 경과규정을 통하여 소급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은 신·구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명문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상 해석을 통하여 함부로 신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에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의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다. 3. 그러므로 연구대상판결은 헌법상의 원칙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기존 대법원의 견해와도 모순되는 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