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법학교육의 신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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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원은 한국 법학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한다. 법학교육제도의 변화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또한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종래의 법학교육 내에 법학소양교육과 법률전문가 양성교육이 혼재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전문가교육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학부를 졸합한 후에 3년이라는 시간적인 추가부담과 연 1천만 원 내지는 2천만원이라는 고액의 금전적인 부담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전문법학교육이 서민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서 법학부과정이 폐지되면 법학전공을 원하는 상당수의 고교졸업자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굳이 법조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간 법학을 전공한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의 민주화와 법치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헌하여 왔다. 로스쿨의 개원은 법학교육 전체로 보면 양적인 축소를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학부 교육의 존치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법학전공자의 비율을 일정 수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법학전공자의 계속적인 배출을 전제로 한 것인데, 법학부의 폐지로 인하여 법학소양교육의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 제도와 다르며 일본의 법학대학언과도 같지 않다. 학부를 폐지한 점은 미국과 유사하지만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점으나 일본과 닮아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합격자수의 정상적 유지(80% 이상)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원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입학정원을 적어도 3000명 이상은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