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문제는 지역방송/케이블TV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그리고 전문학자들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지역방송협의회의 농성과 방송위원장의 사퇴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KBS의 의무재송신 채널을 축소하고, MBC와 SBS의 재송신여부를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을 하였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은 기간공영서비스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매체간 불균형정책을 유발하였다. 캐나다와 미국, 프랑스와 영국, 일본등 주요국가의 입법례나 사업현황,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같이 수신료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의 지상파 공익서비스 범주를 준수하고 의무재송신 이외의 지상파채널에 대한 위성방송의 재송신 여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규제보다는 사업자간 자율계약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방송권역의 준수와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