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의 효율적 시행방안

최근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속하게 설립된 것은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율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활동을 하도록 육성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단순히 검찰의 외곽조직에 머무른다면 모처럼 일었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열기가 용두사미식으로 식어버릴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활동은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국가가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의지를 예산확보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책정된 경상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벌과금, 몰수금, 추징금의 일정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 배정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따라서 이들을 발굴해내고, 교육하고, 일정한 순서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이들 자원봉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