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사고신속처리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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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다. 신속처리 표준협의서는 사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작성된 협의서는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청구하면 일정절차를 거쳐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본 신속처리는 작성ㆍ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본 양식은 단순히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신속처리를 각 이용자가 이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소지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