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의 민간투자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법률의 기본목적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민에 대한 사용료의 부담을 지나치게 부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처분권은 국가시설을 관리·운영권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사회기반시설은 어느 시대라도 국민의 편익에 중요하다. 본논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의 상호이익을 향한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