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지에 따른 주민갈등 사례와 제도개선 방안

2008년 이후 홍천지역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거나 입안하겠다는 제안이쇄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구만리의 경우는 산지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제기되어 갈등이 커졌고 동막리의 경우에는 공사과정에서 분묘훼손 문제가 불거져 천막농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갈등은 2013년 9월 홍천군수의 입장표명이 있기까지 계속되었다. 골프장 입지와 관련된 주민갈등은 농업용수나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과 같은 환경문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예상되는 농약살포와 무분별한 물 사용 등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를 문제로 반대하고 이것을 생존권과 연관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허가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행정청을 불신하게 된다. 주민갈등은 주로 입지지역의 토지 및 환경평가, 토지수용과 도시관리계획, 주민피해 보상과 같은 문제로 발생한다. 본 논문은 홍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검토하여 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