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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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는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응시자격은 해석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오늘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이 사실상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위임입법의 사례가 많아졌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례들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 글은 화재조사관 응시자격과 관련된 위헌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정립한 뒤, 헌법 제11조 및 15조와 관련된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이 어떻게 행해져야 합헌적이 될 것인지에 관한 연구로써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공평을 찾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