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측면에서 검토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법 연구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산학연협력은 기업과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산학연협력의 성과로써 대학에서 지속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그 성과에 대한 배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기술의 사업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지주회사 제도에 있어서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발명자인 대학의 교직원에게 원활히 귀속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대학 기술을 사업화 하였을 경우 사업화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이 어떤 과정으로 발명자에게 보상이 되는지 판단하여보고, 다른 유사한 제도와 비교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상법상 제도에 따라서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때 발명자로부터 기술을 승계 받는 산학협력단과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도 발명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의 성과를 발명자에게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최근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설립형태를 감안하여 보면 기술지주회사에서 발명자에게 보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