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신문 과정의 영상녹화와 증거사용에 관한 쟁점

수사와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제도가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8496호)시에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태도에 의하면,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의 진술을 녹취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만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調書)와 동일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자적 증거방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