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을 위한 IMO의 활동

국제해사기구(IMO)는 어선 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이 발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의정서 역시 현재까지 그 발효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동 의정서를 발효시킬 목적으로 의정서의 요건을 또 다시 완화하는 내용의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또는 총회 결의)”의 초안을 개발할 것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에 지시하였고 SLF는 제53차 회의('11.01)까지 그 초안 작업을 완료한 후 제27차 총회('11.11)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만약의 1993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는 그 동안 IMO에서 추진하여 왔던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활동과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