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사극영화의 인물구조분석 연구

7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의 영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박정희 정권의 검열강화와 제4차 개정영화법으로 인한 영화사들의 구조 개편 그리고 TV로 집중되는 대중들의 선호매체의 변화는 영화산업을 외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외부적 압력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영화계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했다. 70년대 한국영화에 대한 평가는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권의 심한 검열과 통제로 인해 영화제작이 위축된 암흑기로 판단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70년대 영화 작품 수는 6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영화가 침체가 된 것은 영화제작사 설립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허가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고 또한 시나리오의 사전 검열과 공연 취체가 강화되어 작품제작 의욕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또 다른 하나는 박정희 정권이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시상대회를 유치하거나 신설하고 정권의 정책기조에 일치하는 영화제작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반공영화나 새마을영화와 같은 국가홍보영화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책에 반하는 이들은 소위하이틴 영화나 호스티스 영화와 같은 새로운 장르적 모색을 돌파구로 삼았다. 두 가지 경우 모두 70년대 한국영화의 침체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강압과 통제 그리고 외화수입권을 따내려는 국내영화사들의 어쩔 수 없이 국책영화 제작에 참여해야 하는 영화산업의 구조를 원인으로 삼는다. 그러나 작품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외부적 요인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내적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영화를 위협하는 대중매체의 변화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검열과 취체를 통한 압박과 통제 역시 처음 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용된 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문제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영화는 특유의 내면화와 풍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왔다. 유신헌법 발표이후 여타 문화예술 장르들이 때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대응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운동의 차원으로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장르만은 정권에 순응적 태도만을 보이거나 문제의 본원으로부터 도피하는 행태를 보인다. 1970년대 사극영화의 내적 구조분석을 통해 당시 영화가 지니고 있던 내적 모순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