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출력 무선 수신기의 부차적 전파발사 규정에 관한 연구

소출력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로 인한 혼신으로부터 다른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주파수에 따 라 출력 강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수신기의 경우에는 불요 발사 전력을 규제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1GHz이하 의 소출력 무선설비의 수신기의 부차적인 전파 전력에 관한 규정은 -54dBm으로 규정되어, 1GHz 이상의 소출력 무선 설비의 경우에는 아직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현재 1GHz 이상의 기기들이 통신시장의 확대로 인해 서 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준이 필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