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제7차 바이오안전성당사국회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책임과 복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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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MOP7 당사국회의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또는 NGO입장에서 중요 하다고 생각한 문제에 대해 추가의정서상의 책임과 복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의 많은 쟁점들 역시 2016년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COP-MOP8 로 넘겨지게 되었다. COP-MOP7 대회에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은 진지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다. 현행 표시제는 유명무실하고, 국내수입절차에서 전문가들의 인증시스템도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정보공개가 제한당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도 이미 지난 2012년도에 유채의 비의도적 방출이 일어나 환경이 오염되는 현상을 체험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고 심지어 앞으로 예상되는 GMO로 인한 피해의 복구나 민사책임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약하나마 바이오 안전성의정서 및 관련 법규의 규범목적에 의한 책임과 복구의 실현을 위험책임법리를 근거로 주장하면서 추가보충의정서의 체약과 그에 따른 국내법 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