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본 우리의 입법과제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발효된 후 현재 2009년 현재 164개국이 그 협약에 비준한 상태이다. 비준국들은 기준 협약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담배규제와 관련한 국내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9년 6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제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담배규제에 관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의 가족 금연 및 담배규제법의 중심적인 내용은 FDA에게 담배규제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담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보건부 장관에게 담배성분 및 첨가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담배포장 및 표시 규제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는 한편, 담배광고 판촉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공급 감소조치로서는 불법담배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라벨링, 검사, 기록 등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의 법안들이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및 판매를 줄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본협약의 비준국가로서 국내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담배규제법안을 마련함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배규제법안의 규정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들이 있다. 우선 흡연권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그 흡연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섬으로써 담배와 관련한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또한 담배사업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담배광고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헌법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을 담배규제법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담배규제를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본적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서 담배규제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미국 등 외국의 법들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담배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