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면상의 건축물 등록을 위한 건축도면 활용 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토지소유권의 수평적 한계를 표시하는 지적도에는 모든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경계가 표시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래서 지적도 활용시 필지 경계내의 건축물 위치 식별이 어렵고, 현황측량에 따른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또한 3차원 지적 구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 역시 건축물 등록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항공사진측량과 지상측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물의 지붕선이나 처마선이 아닌 지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지상 외벽 경계선을 등록하기 위해 방법으로 건축도면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공적장부에 등록된 바닥면적과 동일한 경계선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축도면을 활용한다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상측량에 따른 건축물 등록의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3차원 지적 구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