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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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승계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의 승계문제는 통일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성문법원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국가재산·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위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다만, 만일 위 협약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통일한국은 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제39조의 내용을 국제관습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외에 문명국가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이 라는 것이 있다.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할 경우 승계국이 선행국의 재산을 승계한다면 논리적으로 선행국의 채무도 승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재산은 부담과 함께 이전한다(Res transit cum suo onere)는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시에도 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관행을 살펴보면 분단국가인 통일베트남과 통일독일 모두 선행국인 남 베트남과 동독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더군다나 남북 통일시 주변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대외채무의 규모는 최대 18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광물자원만을 고려해 보아도 우려할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파리클럽이나 채권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 북한의 대외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