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와 그 예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35조의 2 본문),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에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35조의 2 단서). 일시적 복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