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지진하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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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설계기준은 1985년 멕시코 대지진 이후 1988년 내진기준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국내 건축물에 KBC 2009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기준의 지진하중을 고려하는 방법은 미국의 내진기준을 모델로 하여 개정되었으며 현재 50년에 2% 초과할 확률을 가진 지진(최대지진)의 가속도 스펙트럼의 2/3를 설계가속도 스펙트럼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ASCE 7-10 기준에서는 스펙트럼 계수 계산시 이전 ASCE 7-05에서 고려하였던 50년에 2%초과확률에 해당하는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MCE)대신에 구조물의 최대응답을 발생하는 방향으로 50년에 구조물이 붕괴확률이 1%인 위험도를 가진 Risk-targeted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Ground Motion (MCER)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강진 또는 중·약진이 발생하고 있는 유럽의 통합기준인 EN 1998에서는 50년에 10%초과확률에 해당하는 지진하중을 고려하고 지진규모에 따른 두 가지 형태의 설계스펙트럼을 제공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외국의 다양한 내진 기준들 중에 선진 내진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SCE 7-10과 유럽의 EN 1998기준의 스펙트럼의 소개와 국내기준의 설계스펙트럼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