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에 관한 개선연구이다.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 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 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다 신중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