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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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정부나 기업이 기존에 감지하기 어려웠던 국민 또는 소비자의 미세한 생각까지 선속하게 간파하고 어떠한 사회적 현상 등에 대하여 미리 예측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 및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고 볼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은 어느 누 구도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종전과 달리 개인의 습관이나 관심도 및 기타 개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가 영구적으 로 저장 되고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특히 악용될 경우에는 사회적 문 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할 경우에 빅데이터의 활용을 저 하시킴으로써 그 순기능을 발휘 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생걸 수 있다. 위에서 논하였듯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 나름의 해결방안 은 다음과같다. 이러한 빅데이터에서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다 음과 같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가 단순한 신원확인 정보만을 의 미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 상 등 일체의 정보로 구체화 시켜야 한다. 둘째, 강요된 동의, 즉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포괄적 동의의 문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온라인 추적 차단기능 의 설치 및 쿠키정보의 수집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하여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필요 최소한의 정보수집 요건 및 서비스제공거부 금지”에서의 그 범 위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소위 ‘잊혀진 권리’ 즉,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