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대안적 보상체제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로 완벽한 복제와 배포의 수단이 누구에게나 비용 제로의 수준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의 무형적 이용이 증가하면서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권리자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작권법의 보완 및 법적 규제의 강화와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사적 제어장치가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 모두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거래비용의 증가로 시장의 실매가 일어나는 저작물의 경우 현행법과 같은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손해액의 보상을 전제로 거래를 강제하는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사회전체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다. 2003년을 전후하여 일련의 학자들에 의하여 제안되었던 이른바 저작권시스템에 대한 대안적 보상체제인 ACS(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가 최근에 들어와 다시 이용자측 뿐만 아니라 권리자들로부터도 제안이 되고 있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CS는 이용자들에게 포괄적 이용허락(blanket license)을 주되 국가나 중립적 제3자로 하여금 기금을 조성하게 하여 이를 인기도에 따라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손해배상원칙(liability)을 구현한 권리보호시스템이다. 아직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실험적 제안이나 시장실패에 의한 현 저작권시스템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