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개선방안 연구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 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및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부득이 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중에 높이 4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실제로 운행허가에 따른 도로관리청간 협의 기간만 약 10일 이상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운행허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높이 4m, 폭 2.5m 초과차량의 운행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국 주요 도로상의 횡단구조물 자료를 수집, 전산정보화하여 해당 차량 운행시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운행허가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운행허가 업무개선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