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적법성

2011년 및 2016년 개정상법을 통해 적법한 제도를 이용한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되었고, 국내 M&A 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를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방어적 측면에서 방어행위의 행사여부 및 적법성에 대해 명확한 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허용되는 방어방법도 회사법상 주식의 제3자 배정과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제한적이다. 방어행위라 함은 대상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이사회 등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이러한 M&A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의 특성상 적대적 M&A의 대상회사가 되기 쉽고, 경영진은 경영권을 박탈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즉 경영진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위한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경영권 방어가 주 목적이 될 수 있어, 주주의 이익과 경영권 방어 사이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적법기준과 이를 토대로 최근 삼성물산과 엘리엇 간의 발생한 방어행위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대엘레베이터 사건에서 4가지 기준에 의하여 방어행위를 판단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건의 경우도 처분의 목적, 처분의 방식 및 가격, 처분시기, 처분의 상대방을 언급하면서 판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다. 따라서 개정상법을 통해 M&A 활성화 방안이 입법화된 만큼 공격자와 방어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석론을 바탕으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재벌 중심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 풍토 속에서 경영권 방어에 치우친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