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법상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 미국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신진작가들과 같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가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를 하는 작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종결권을 도입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저작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1976년 연방저작권법 제203조의 종결권 행사하는 절차 및 형식 그리고 종결권이 문제된 사건을 통해서 연방법원들이 종결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는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도입하려고 생각하는 종결권 제도는 제203조에 의한 종결권 제도이므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종결권제도에 대한 판례는 미국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신진작가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신진작가들에게 도움이 될지의 여부, 업무상저작물의 개념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상이한 점, 유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인증여와 유증이 상이한 점, 계약에 의해서 회피가 가능한지의 여부, 저작권은 전전유통이 가능한데 이러한 종결권을 누구에게 행사해야하는지의 여부 등과 같은 산재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법제도에서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하던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