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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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비판을 위한 글이다.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보호라는 법안명과는 달리 실제 법안의 내용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하여 제대로 된 고려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단순히 공공부문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을 위한 기획입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개념의 설정에 관하여 검토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동 법안의 정의규정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규정 흠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하여 짚어본다. 글의 중반부에는 동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정책에 관하여 분석한다. 정보의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한 이용자의 법적 지위 설정, 그리고 이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총체적인 미비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비판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클라우드 산업의 진흥을 위해 마련되는 동 법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귀착되는 규제내용의 문제점들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동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명시적 개입이,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을 저해시키는 요인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