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대리인 모형을 이용한 보편적 서비스 원가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분담체계

본 연구에서는 선형 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리인 모형에서 다를 수 없었던 문제로서 접속제공사업자의 발생 원가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서비스제공에 대한 노력과 이와 관련된 원가절감노력을 모형에서 동시에 고려하는 문제, 그리고 이들 노력이 발생원가에 미치는 정도와 접속이용사업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모형 내에 포함하는 문제 등을 부분적으로 해결하여 서윤석과 이용규(1997)에서 얻을 수 없었던 추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모형과는 달리 접속제공사업자의 두 가지 노력에 대해 특수한 가정을 함으로써 모형 내에서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규제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편적 서비스원가 분담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파레토개선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규제자가 개입된 체제가 이러한 파레토향상을 이를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설계된 분담액이 각 사업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접속이용사업자에게는 그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수익을 기초로 분담액을 지불케하고, 접속제공사업자에게도 역시 그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에게 발생한 원가와 접속이용사업자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설계된 보편적 서비스 제공대가로 보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신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그 원가가 측정된 바 없으나,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멀지 않은 장래에 이를 정의하고 원가를 측정하여 통신사업자간에 분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편적 서비스원가의 분담방식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