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지하공간 활용방안 연구 - 부대복리시설의 계획지침 및 법규 개정시 포함내용 제안을 중심으로 (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for Residents` Common Service Facilities in Apartment Housing E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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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유인수단이나 지하설치 시설의 최소한의 환경기준 설정도 미진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의 지하공
간 활용권장을 위한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아파트단지나 신규 아파트단지 개발지역의 지하공간들도 구체적인 단지계획 지침이나 설계상의 체크 리스트
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거실로 이용되거나 용처가 애매한 공간의 볼륨만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아파트단지내의 지하공간에 관련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상의 부대복리시설
이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지하로 대체되며 남겨지는 지상공간을 단지내 입주자들의 접지성 확대와 보
행권 회복을 위한 녹화공간으로 계획한다는 전제아래 지하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지침, 설계 고려사항, 그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련법규 개정사항 포함내용 등을 다루었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설치가능한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는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주거동과 단지로부터 시설이 설치된 지하공간의 연결방법과 용도를 제시하였다. 둘째, 지하공간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면적기준과 계획지침을 각 시설에 따른 관련법을 근거로 구체화하여 제안하였다. 셋째, 관련법
규 개정시 포함되거나 신설되어야 할 주요사항을 크게 지하공간 관련법규, 부대시설 관련법규, 실내 환경기
준 관련법규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