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소급 적용 가부

최근 횡행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 하였다. 본 판례는 공개명령을 보안처분으로 보고 그 소급이 가능함을 판시한바 과연 이 논리가 타당한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