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표시(patent marking)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간의 변화

미국 특허법 제287(a)조는 다른 나라에 유례가 드문 독특한 특허표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고장 발송, 소의 제기 등 실제 통지(actual notice)를 하거나 특허제품에 특허표시(patent marking)를 통하여 의제 통지(constructive notice)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 전의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특허제품을 판매하는 특허권자는 특허표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글은 미국의 특허표시 제도 전반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특허권자가 물건청구항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표시가 요구되며, 다만 특허표시를 할 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면제된다. 둘째, 특허표시는 특허라는 단어와 특허번호로 구성되고, 그것들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특허제품에 표시하는 가상특허표시(virtual patent marking)도 가능하다. 셋째, 해당 특허제품에 특허표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포장용기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넷째, 특허표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다만, 최소 수량 예외의 원칙에 따라 일부 특허제품에 표시가 누락된 경우는 면제된다. 다섯째, 방법청구항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미국에 특허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미국의 독특한 특허표시 제도를 잘 숙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